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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연예인과 야구선수의 병역비리가 속속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수년마다 한번씩 터지는 ‘병역비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사회의 병폐로 인식된다. 과거에야 “군대 다녀와야 사람된다”는 말로 위안을 삼기도 했지만, 하루가 급변하는 요즘 2년여간의 군 복무기간이 아까울 따름이다. 어떻게든 ‘빼고’(면제되고) 보는 게 ‘장땡’으로 인식되는 현실에, ‘군 면제자=신의 아들, 보충역=장군의 아들, 현역=어둠의 자식’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병역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는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았지만, 갖은 수법을 동원한 브로커와 병역기피자를 피해갈 순 없었다. 병역기피의 수법도 갈수록 최점단 전문화, 지능화돼 가고 있다.
질병이용한 병역기피가 점차 고도화, 조직화병역기피는 병역법이 개정되는 1951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는 한국전쟁 중 징병되면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 때문에 병역기피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대학에 들어가 징집연기를 받아 병역을 면제 받았다. 1960년대는 장기간 병역을 기피한 후 고령사유로 면제되는 수법이 성횡했다. 허위로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으로 학력을 높여 시간을 끌었다. 만 30세인 입영제한연령을 넘기면 병무공무원을 매수해 소집을 면제했다. 1970년대는 ‘질병’을 이용한 병역면제가 주를 이뤘다. 이 당시는 고의 군면제와 기피자들이 너무 많아 대대적인 병역파동이 일어나자, 고령 및 장기대기로 면제시키는 방법 대신 질병을 이용한 사례가 늘었다. 주로 폐결핵, 만성간영, 관절염, 중이염 등의 질병을 이용했다. 병무청 등의 신검장에서 전문적인 진단이 어려운 점을 노려 면제 판정을 받았다. 문신 등으로 몸에 흠집을 내는 식의 면제방법도 횡행했다. ‘병명’만 달라졌을 뿐이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검사장에 최신장비가 도입돼 결핵이나 감염 대신, 수핵탈출증, 정신과질환, 시력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 신장과 체중에 비례해 판정급수가 다른 점을 악용, 신장이나 몸무게를 줄이는 방법도 사용됐다. 1990년대 이후부터 질병을 이용한 병역면제 수법이 한층 고도화, 조직화 됐다.
90년대는 특히, 사회적으로 만성화되고 고질적인 사회의 병폐로 뿌리깊게 자리잡은 시기였다. 국외 이주 및 영주권 취득 등의 장기간 해외체류로 병역면제연령인 만 30세까지 버티는 수법을 썼다. 하지만 1993년 정부가 병역기피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병역법을 개정해 어려워졌다. 브로커의 손을 빌려 허위 CT 및 MRI 필름 등으로 신체 등급을 조작, 비용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까지 들었다. 90년대 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노항 원사를 필두로 한 병무비리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또 병역특례제도의 허점도 이용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문신을 통한 병역기피 수법이 등장했다. 문신으로 혐오감을 주는 경우 공익요원 판정을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전신문신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 현역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최근 연예인과 야구선수 병역비리에 등장한 수법은 징병검사장 시설의 미비를 노렸다. 소변에 알부민 단백질을 섞어 사구체신염을 조작해 군입대를 면제받는 신종수법이다. 병역비리자들은 3,000~4,000만원을 브로커에게 주고 이같은 병역면제 수법을 전달받았다.
인터뷰 |
역비리추방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강택용 대표. 법무법인 유러의 변호사이기도 한 그는 최근 연예계와 야구선수들의 병역비리가 터지면서, 더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강 대표는 “병역에 대한 병무청 등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소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번 사건은 “경찰의 수사가 보다 철저하게 이뤄져 병역비리의 뿌리를 뽑고 끝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병역비리추방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로서, 최근의 연예인 및 야구선수의 병역비리에 관해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 병역법을 엄격하게 규정하다 보면, 오히려 혜택을 누려야할 사람들이 군대에 가야 하는 부작용도 생길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정실련에서 병역비리 신고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로 어떤 유형의 비리가 많은가. - 일련의 병역비리가 병무청 직원과 연계됐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데. - 고질적인 병역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 |
홍경희 기자 metell@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