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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더 은밀하고 퇴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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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성매매 방지 특별법’을 23일부터 시행,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는 등 성매매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이 법안은 성매매 알선 및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강제적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한 만큼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성인남성의 20% 정도가 한달평균 4.5회 성을 사고 20~30대 여성인구의 4.1%가 성을 팔아 먹고 사는 현 시점에서 이같은 조치가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계나 시민단체 등은 대형 윤락가의 몰락이 성매매 근절로 이어질지에 반신반의하면서도 경찰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처벌조항이 강화되더라도 성 구매자가 있는 한 성매매는 근절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작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남성의 20%가 한달평균 4.5회 성을 사고 20~30대 여성인구의 4.1%가 성을 팔아 먹고 산다고 한다. 또한 국내에서 연간 성매매 시장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4%가 넘는 24조원 정도이니, 윤락업주와 성 구매자의 이해관계로 쉽게 근절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때문에 업주들의 반발이 강하고, 일부 업주들의 경우 어떤 식으로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성매매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언제나 그랬듯 단속 초기 ‘반짝 효과’에 그칠 게 뻔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아지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주택가, 차량, 인터넷 이용한 신종윤락 등장

이에 따라 벌써부터 당국의 단속 강화로 집장촌, 룸살롱 등 전통적 성매매업소가 위축되는 대신 휴게텔, 출장 마사지, 노래방 등에서 변종 성매매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성매매업이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한 일반 주택가 등을 파고 드는 ‘풍선이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차량, 인터넷 등을 이용한 신종 윤락 행위가 기승을 부릴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최근 일부 자동차극장에서 성행하고 있는 차내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차내 성매매는 혼자 영화를 보러 온 남성들을 대상으로 삐끼 등이 접근해 여성과의 성행위를 알선한다. 문제는 야간에 교외의 차 안에서 일어나 현장포착이 어렵고, 현장을 잡아도 당사자들이 ‘애인’이나 부부관계임을 내세우면 성매매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 강남 일대와 장안동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휴게텔은 식품위생법이나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제한을 받지 않아 종업원 검진이 필요없고 국세청에 신고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이들 업소는 유흥가는 물론 주택가, 고시촌까지 파고들어 영업을 하고 있으나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일선서 여성청소년계장은 “안마시술소 등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현장을 적발해내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처벌이 힘들다”며 “최근 몇차례 마사지업소를 단속했지만 의료법상 무자격 시술로만 혐의를 적용해 모두 불구속 처리됐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출장마사지는 휴게텔보다 단속의 어려움이 많다. 여관이나 집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데다 당사자들이 부인할 경우 증거가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 이런 현실을 감안, 지난 7월부터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경찰은 전화방·출장마사지 등을 광고하는 전단광고와 현수막을 제작·배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겠다고 나섰지만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 오히려 최근엔 단속이 부쩍 심해진 집창촌을 나와 주택가 옥탑방 등에 거주하며 성매매에 나서는 여성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최근엔 구멍 뚫린 유리를 사이에 두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유리방’, 여대생에게 자위행위를 시키는 ‘대딸방’ 등도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새로 시행되는 성매매특별법의 경우 휴게텔처럼 그동안 단속이 어려웠던 신종업소와 유사성행위를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성매매 음성화 등 부작용 우려

법 시행에 따라 경찰은 전국 65개나 되는 대형 윤락가에서 이뤄지는 윤락행위를 단속해야 하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정부는 윤락가를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는 방침을 밝혀 ‘법과 정부정책’이 각각이다. 윤락가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법에 따라 단속하는 것이 모순이다. 특히 강력한 법 집행과 경찰의 단속으로 오히려 업소의 윤락행위가 더 은밀해지고 갈수록 퇴폐적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단속 때마다 이를 피해 은밀하게 파고들거나 수도권 변두리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단속이 오히려 성매매를 더 음성적으로 숨어들게 한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성매매 업소가 몰락하겠지만 성매매는 주택이나 차량 등 보다 은밀하고 퇴폐적인 방법으로 지속될 것이고 성매매 위험이 따르게 돼 비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될 것을 우려했다.

특별법 시행으로 업주와 단속 공무원 사이의 유착관계가 더욱 공고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단속경찰과 돈을 쥐고 있는 일선업주 간의 유착관계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21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성맴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시민단체 간담회’에서 한 피해여성은 “경찰은 우리 편이 아니라 업주 편입니다. 지금도 경찰차 보면 뚫어지게 쳐다보다 혼자 욕을 하곤 합니다”라고 경찰과 업주간 유착관계를 털어놓은 적이 있다.

어찌됐든,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 위주로 돼 있던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이 성매매 알선업자와 성매수자도 처벌하는 이번 법 시행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풍선이론’처럼 성 구매자가 존재하는 한, 윤락업주는 단속을 피해 신종수법으로 변칙영업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 ‘반짝 효과’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이고 세심한 단속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홍경희 기자 metell@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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