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동재 전 기자 측 대리인은 전날 이번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후배 백모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일명 '채널A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회사에서도 해고됐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 등을 통해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고 봤다.
강요미수 혐의 사건 1심은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강요미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전 기자는 특종 욕심으로 구치소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가족의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취재윤리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해고무효 소송 1심은 이 전 기자가 검찰 고위관계자와의 친분, 수사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취재원으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고자 한 것은 취재윤리를 벗어난 행위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