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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세청, 성인 형상 '전신 리얼돌' 통관 허용...특정인·미성년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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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해외 사례 고려해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 개정
미성년 형상에 대한 판단 길이, 무게·얼굴·음성 등 종합 고려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관세청이 그동안 금지했던 전신형 리얼돌에 대한 통관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미성년자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 통관은 금지한다.

관세청은 26일부터 성인형 전신 리얼돌 통관 허용을 골자로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관세청은 그동안 나온 법원의 판결과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반영해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키로 하고,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의 수입은 금지된다. 미성년 형상에 대한 판단은 길이와 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한다. 또 특정인물 형상과 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통관 금지 대상이다.

그동안 법원은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에서 성인 형상은 업자들의 손을 들어줬고 미성년 형상은 관세청이 승소해 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과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의 미성년 형상 리얼돌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며 "성인형 전신 리얼돌에 대해 그동안 법원이 통관을 허용한 만큼 여가부 등 유관 중앙부처와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현재까지 진행된 리얼돌 관련 소송 48건 가운데 19건은 패소했으며, 18건은 법원 조정권고(패소취지), 2건은 승소, 6건은 소송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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