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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대통령, 27일 국무회의서 MB·김경수 특별사면 단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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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면 확정된 듯…82억원 벌금 사면 여부는 尹결정
김경수는 '복권 없는 사면'…가석방 불원서, 영향 미칠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연말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번 사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이 포함돼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광복절 특사 이후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특사 단행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이 의결되면 28일 0시를 기해 대상자들은 사면된다.

 

이번 사면의 최대 관심사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사면이다. 지난 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사면은 확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사면은 통상 사면심사위 원안을 따르게 된다"면서도 "사면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결단을 하는 건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아무것도 단언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사면이 확실한 분위기다. 그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을 받았다.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형집행정지를 받은 후 현재 석방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과거 전례에 비춰 이십몇 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17년 형기의 8분의 1도 채우지 않은 점, 벌금 82억원이 미납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국민적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납 벌금까지 모두 사면할지는 윤 대통령이 결정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당시 미납 벌금 150억 490여만원까지 면제됐다.

 

대통령실은 앞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사면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추징금 7억여 원을 미납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의 미납 벌금까지 모두 사면한다면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는 사면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 내년 5월 형기는 만료되지만 복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2024년 국회의원 선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3월 대통령 선거 때까지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김 전 지사는 'MB 사면에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과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의 가석방 불원서가 나온 후 대통령실의 분위기도 양분된 모습이다. 국민통합이라는 특사 단행의 명분에 따라 김 전 지사까지 포함된 법무부 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참모들과 본인이 원치 않는 사면으로 공연한 잡음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참모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것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며 김 전 지사를 둘러싼 사면 논란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국민 상식과 기대를 배신하는 국민 통합에 오히려 저해되는 특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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