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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노웅래 체포동의안, 예외 없이 찬성 표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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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부패 혐의 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일관한 당론”
“모든 체포동의안에 찬성 표결해...양당 정쟁화 안돼”
“비리‧부패 혐의 있다면 누구나 수사 심판대 올라야”
야당 탄압 주장엔 “원칙까지 뒤바꿔야 할 사안 아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의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것을 두고 "예외 없이 찬성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도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노웅래 의원 또한 국민적 의혹과 혐의에 대해 당당하게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정의당은 그동안 비리·부패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이러한 당론에 따라 지난 19대 국회에서 불체포특권 남용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모든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찬성 표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처리한 정정순·이상직 민주당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건과 같이 비리·부패 혐의에 따른 체포동의안"이라고 지적했다.

 

류 원내대변인은 "비리·부패 혐의가 있다면 누구나 수사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사법 정의이고, 국민적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대양당은 이를 정쟁화해서는 안 될 것이며,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국회가 비리·부패 혐의자의 방탄막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며 "(부패·비리 혐의 불체포특권 폐지) 원칙까지 뒤바꿔야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찬성 표결 결정과 관련해 당내 이견이 없었냐는 질의에는 "의원총회에서도 다른 의견은 없었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바라보고 찬성 (표결)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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