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오케이금융그룹이 사업장 내 휴대전화 사용에 있어 직책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직책 구분없이 모든 직원의 휴대폰 소지를 금하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오케이금융그룹은 고객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 회사의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소속 직원들의 사업장 내 휴대전화 소지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대신 직책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직급과 상관없이 모든 직원이 휴대기기 보관함을 이용하도록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원이 업무공간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고객이나 사측의 정보보호가 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모든 직원이 휴대전화를 소지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직원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것은 직책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라는 인권위 권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앞서 오케이금융그룹 콜센터 직원 A씨는, 사측이 소속 임직원 중 콜센터 직원들에게만 사업장 내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9월 오케이금융그룹 대표이사, 오케이저축은행 대표이사 등에게 사업장 내 휴대전화 사용에서 직책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지 말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사측은 2015년 3월 콜센터 직원이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고객 개인정보와 회사 정보자산을 불법 촬영하거나 유출했다는 의심 사례가 발생해, 이를 막기 위해 '센터 휴대기기 보관함 관리지침'을 수립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출근과 함께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안내했지만, 강제로 수거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센터장, 팀장과 달리 팀원인 직원들의 휴대전화 소지만을 제한하는 것은 직급·직책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컴퓨터의 USB 포트가 보안 스티커로 밀봉돼 있는 점, 고객의 정보가 암호화돼있어 대량으로 내려받기 위해서는 팀장 또는 센터장의 승인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휴대전화 보관함을 운영하는 사례는 과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측은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팀원의 휴대전화를 수거한다고 주장했지만, 센터장, 팀장의 경우 팀원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다룰 수 있다"며 "팀원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훼손 가능성이 센터장이나 팀장보다 높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직책·직위를 차별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직급을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이 허용된다면 개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영역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기타 사유'에 의한 차별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