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택시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숨기고 전 여자친구도 살해해 시신을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9일 오후 1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1시간 30분가량 회의를 통해 이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심의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이기영의 신상 공개는 얼굴과 성명, 나이에 한정하며 공개하는 얼굴은 운전면허 사진으로 의결했다. 과거 사례에 따라 신상공개 대상자의 현재 모습과 과거 사진의 차이가 커 신상공개의 효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번 신상공개위원회는 이씨의 선택에 따라 기존의 운전면허 사진의 공개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경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 B씨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B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대출까지 받는 등 대출금과 결제 내역을 합하면 편취한 금액이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가 지난 8월 50대 전 여자친구 C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파주 공릉천변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하면서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C씨는 A씨가 택시기사의 시신을 숨긴 파주 아파트의 소유자로 앞서 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는 C씨의 행방을 확인해 왔다.
A씨는 "전 여자친구를 채무 문제로 살해했다"며 "살해 도구는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씨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했지만 군(軍)으로 부터 유실지뢰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받은 뒤 현재 드론 등 기계장치를 이용한 수색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