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가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최영민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가 도주할 염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강 대표와 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강 대표 등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만큼 구속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의자의 경력과 주거,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도 낮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부장판사는 강 대표 등이 생중계 행위에 대해 방법적으로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있어 재범 우려도 높지 않다고 봤다.
앞서 더탐사 관계자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아파트의 현관문 앞까지 한 장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은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생중계됐고, 이에 한 장관은 강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들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과 23일, 26일 총 세 차례에 걸쳐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더탐사 사무실과 강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이후 지난 26일 강 대표와 소속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날인 27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대표는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취재활동이란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취재활동 일환임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 장관 자택 방문은 보복범죄가 아니라 압수수색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앞서 스토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걸어 경찰에 임의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안에는 취재원과 관련된 기밀이 있는데, 휴대전화를 넘겨주는 것 자체가 취재 윤리를 저버리는 것이다. 증거인멸이 아닌 취재원 보호를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경찰이 기자 개인별로 아파트 입주자 명부, 등록 차량, 차량 출입기록 등을 2~6차례 불법 수집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탐사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매체다. 또 한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했다는 의혹으로도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