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 사건'과 관련해 신성식(57)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KBS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해당 검사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공모했다는 대화 녹취록이 확인됐다'는 KBS 오보와 관련해 취재원으로 의심을 받는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신 검사장과 이모(49) KBS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다른 KBS 기자 2명은 보도 관여 정도와 역할, 지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했고, 함께 고발된 KBS 보도본부 간부들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이를 보도해 한 장관과 이 전 기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KBS는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하던 신 검사장이 그해 6월부터 7월 사이 KBS 기자들에게 한 장관이 이 전 기자에게 관련 취재를 돕겠다며 보도 시점을 조율했다는 취지로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봤다. 이런 배경에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명백해보인다는 언급도 있었다고 한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정권과 극심하게 대립하던 상황에서 측근인 한 장관이 야당(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기게 하려 했다는 주장이었다.
KBS는 2020년 7월18일 뉴스9에서 한 장관과 이 기자 공모관계가 담긴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는 취지로 '검언유착'을 보도했지만, 이 전 기자가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자 KBS는 다음 날인 19일 오보를 인정하는 사과 방송을 했다.
이 과정에서 신 검사장은 허위사실을 수차례 KBS 기자들에게 전달했고, KBS도 반론권 보장 등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정적으로 허위 보도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후 한 장관이 보도 관련자와 허위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추가로 의견서를 내고 신 검사장을 제보 검사로 지목하기도 했다.
사건은 지난 5월 양석조 남부지검장이 부임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초 보도를 한 이모 KBS 기자를 소환해 보도 경위를 조사하고 같은 달 24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의 신 검사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해 10월에는 신 검사장을 두 차례 불러 소환조사도 했다.
이 밖에 검찰은 이날 보도 과정에 관여한 KBS 기자 2명에 대해서 역할과 지위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함께 고발된 KBS 간부들은 데스킹 과정에 관여하거나 승인해준 사실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신 검사장에 대해 "검찰 고위 간부로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수사내용을 통해 확인된 객관적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허위 사실을 수차례 KBS 기자들에게 전달했다"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