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를 거부하며 도주한 중국인이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중국인 A씨를 붙잡았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 55분경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 7분경 인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확진자 이송용 버스를 타고 호텔에 도착한 후 객실을 배정 받을 예정이었으나, 질서유지요원들이 안내를 하는 상황에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호텔 주변 폐쇄회로(CC) TV 영상 조사 결과 도주 당시 A씨가 중구 운서동 한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A씨가 영종도 일대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도주 사유 및 경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호텔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아 격리장소로 이동중에 있다”며 “앞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유사사례에 대해서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PCR(유전자증폭)검사 의무 실시에 돌입했다. 이 때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자비로 격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