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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1심 집행유예…"수사 협조·진심으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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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처벌전력 있고 교부…범행 수법 좋지 않아"
"주변인 계도 가능성 높고 진심으로 반성"
돈스파이크 "인생의 하이라이트 지옥으로"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김민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돈스파이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그 중독성으로 사회 해악 크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2010년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 전력 있음에도 9차례 필로폰 등을 매수하고 14차례 투약하고 7차례 필로폰 등을 타인에게 교부하는 등의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본인이 매수한 필로폰 등의 양이 100g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투약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며 "엄중한 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재범 억제할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돼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마 관련 범죄는 현재로부터 11년 전 것이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피고인에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돈스파이크의 반성문을 언급하며 "한 번뿐인 인생의 하이라이트였을지 모를 40대 중반을 이토록 지옥으로 만든 것이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제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생각에 스스로 너무나 견디기 힘든 자책감과 자괴감마저 밀려온다"는 글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기도 하다"고 판단했다.

 

돈스파이크의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며 "깊이 뉘우치고 마약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음악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돈스파이크도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경찰은 다른 피의자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던 중 돈스파이크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월26일 오후 8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돈스파이크를 체포했다.

 

돈스파이크는 9차례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건네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이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보도방 업주와 함께 필로폰을 공동 매입하고, 서울 강남구 일대 등에서 여성 접객원 2명과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가담하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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