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검찰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태원 참사’ 관련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공공안녕정보외사부 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용산구청 비서실과 홍보담당관실·스마트정보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박 구청장의 참사 전후 업무내역과 내부망 송수신 기록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들을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 전 서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지난해 12월30일 구속 송치됐다.
그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참사 당일 오후 11시5분께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17분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도 당시 현장 책임자로 지휘 및 보고를 소홀히 하고,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같은날 구속 송치됐다. 용산경찰서 112상황팀장 등 직원 2명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 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최모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 송치됐다.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유승재 부구청장과 문모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사전 안전대비 계획 수립이나 사후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박 구청장은 특수본 수사를 앞두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구속 사유에 적시됐다.
이날 압수수색은 특수본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본격적으로 보강수사에 돌입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찰은 구청 및 소방과 관련해서는 이 전 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속송치된 기관장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뒷받침할 각종 자료를 확보 중이다.
또 검찰은 경찰청 내부망 서버를 확보해 용산서 등 경찰관들의 메신저 대화내역을 분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치되지 않은 윤희근 경찰청장·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는 대상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