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검찰이 건물 매도를 도와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윤희식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56)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위원장에 징역 3년과 추징금 5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학교수 A(64)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55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준공한 건물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도하고 싶다"는 건설업자의 부탁을 받고 도움을 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7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후 LH공사 임원 등에게 실제 청탁을 시도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진행한 뒤 지난해 11월11일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나흘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검찰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위원장은 "이번 일로 많은 것을 잃고 반성한다"며 울먹였다. A교수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실형을 받으면 평생 바쳐서 쌓은 명예를 잃어버린다. 남은 기간 자숙하면서 학자로서 역할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구형에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민주당 장애인위원장 지위와 교수로서 신뢰받고 있는 점을 이용해 저지른 범죄"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3월9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