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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파기환송심' 징역 1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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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검찰이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도 석모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0일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여)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종 의견 진술에서 검찰은 "범행을 지속 부인하고 있다"며 "죄질이 불량 한 점 등을 종합해 원심 때와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4)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시체를 발견한 후 이를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범행이 세간에 알려짐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을 벌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3차례에 걸친 DNA 감정은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과학적 증거방법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생아의 체중이 출생 직후 급변하는 현상이 있다는 점 ▲아이의 출생 이후 열흘간 촬영된 사진에 대한 전문가의 판독 필요 ▲식별 띠의 분리 가능성 ▲석씨가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의 행적 등의 이유로 아이를 왜 바꿔치기 했는지 증명이 안 된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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