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인천에서 사망한 지 2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어머니의 시신을 빌라에 유기한 혐의로 40대 딸이 경찰에 붙잡혔다. 딸은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A(47·여)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중순경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어머니 B(79·여)씨의 시신을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의 한 빌라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는 12일 오전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 B씨의 시신 방치 이유와 관련해 진술을 하지 않았다. 또 언제, 왜 B씨가 숨졌는지에 대해서도 함구 중이다.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19분경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넷째 딸의 112 신고를 접수한 뒤 간석동 소재 빌라로 출동했다.
경찰 출동 당시 B씨는 안방에서 이불에 덮여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A씨의 주거지에선 A씨가 직접 쓴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메모도 확인했다.
당시 집안에 있던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메모와 관련해 A씨는 "내가 작성한 게 맞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생전 딸 4명 중 셋째 딸인 A씨와 함께 지낸 것으로 파악됐으며 다른 가족들과는 왕래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졋다.
A씨는 장애판정을 받지 않았으며, B씨도 2013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한때 지정되기는 했으나 현재는 일반 가정으로 확인됐다.
B씨는 기초연금 대상자로 2009년부터 연금을 받아왔다. 남동구청은 B씨가 사망신고가 되지 않아 지난달 23일까지 30만원의 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구청은 B씨의 사망 시점이 정확히 확인 되는대로 부당 수령 금액을 파악해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