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오는 3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 민씨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 부장판사는 양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조사한 뒤 증인신문 계획을 논의했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은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바 있다.
당시 조씨의 차량은 2013년식 아반떼 차량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문제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강씨 등은 조 전 장관으로부터 민사소송도 당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검찰은 피해자인 조씨를 가장 먼저 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조씨에 대해서는 강 변호사 등이 제기한 의혹처럼 실제 외제차를 탔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물을 전망이다.
검찰은 다만 고발인 등에 대한 추가 증인신청은 추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양 부장판사는 오는 3월28일 예정된 공판기일에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전 장관 딸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작년 6월10일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총 1000만원을,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에게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고 허위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