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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서울경찰청 압수수색…'이태원 참사' 관련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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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상과실치사상 관련 압수수색 영장 집행"
특수본, 17명 불구속 송치…경찰은 서울청장 등 8명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를 넘겨 받아 진행 중인 검찰이 서울경찰청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18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서울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9층에 있는 김 청장 집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이태원 참사 전후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서울청 홍보담당관실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언론 모니터링 기록과 자체 생산한 문건, 일부 직원의 개인 전자기기 등을 압수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홍보담당관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0일에도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해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관련한 각종 정보보고 문건들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으로부터 불구속 송치 돼 검찰 수사 중인 업무상과실치사상 등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내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특수본은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인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해 이 가운데 6명을 구속 송치했다.

반면 불구속 송치된 경찰관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 전 용산경찰서 112팀장, 이태원파출소 소속 경찰관 등 1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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