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이태원 참사 관련' 조사결과 이임재 前용산서장이 구속기소됐다. 공범으로 경찰 간부도 추가로 구속기소됐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보고서 은폐 의혹을 받는 정보라인 경찰관들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 전 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송모(51)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허위공문서와 관련해서는 정모 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생활안전과 경위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 전 서장 등 4명을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 과장이 추가로 입건돼 함께 기소됐다.
정 과장은 이 전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간과 경찰의 구조 활동 내역 등이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작성해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과장이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있던 이 전 서장과 파출소 사무실에 있던 직원 사이를 오가며 이 전 서장의 지시를 전달하고 내용을 확인받는 등 허위공문서 작성을 완성한 장본인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참사 당일 오후 11시5분경에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17분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공범으로 함게 기소된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지휘 및 보고를 소홀히 하고,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 역시 사상의 위험 발생이 명백함에도 이를 통제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