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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시기사·전 동거녀' 살해범 이기영…'사이코패스' 성향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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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 '먹으면 죽는 농약', '잡초 제거제 먹었을 때' 검색
검찰, 음주운전 가중처벌 모면 특가법상 보복살인죄 추가
운영하지 않은 사업장 이용 코로나19 재난지원금도 편취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택시기사·전 동거녀' 살해범 이기영(31)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에 대한 검찰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는데 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분석됐다.

1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씨에 대한 검찰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자기중심성, 반사회성이 특징이고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 및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하는 등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다.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동거녀 A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경기 파주시 공릉천 주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이씨는 범행 후 A씨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8124만 원을 사용했으며 A씨 소유의 아파트까지 처분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범행 전에는 인터넷에 '먹으면 죽는 농약', '잡초 제거제 먹었을 때' 등 독극물과 관련한 내용을 검색하기도 했다. 범행 후에는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방향' 등 수 일에 걸쳐 시신 발견 여부 등을 검색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A씨의 휴대폰에서 유심을 빼내 자신의 휴대폰에 끼워 넣는 등 잠금해제를 시도했고, ATM을 이용해 A씨 계좌의 잔액을 전부 인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이씨를 기소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를 살해·유기한 이씨는 같은해 12월 20일 오후 11시경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씨가 자신이 음주운전의 누범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상황을 모면하고자 집으로 유인한 후 살해한 정황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 씨가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신용카드 등에서 편취한 금액은 약 5557만원에 달했다.

 

이기영이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 등을 살해한 뒤 피해자 명의의 카드로 편취한 금액은 각각 8천만원과 5천500만원 등 총 1억3천만원인 셈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은 사업장을 이용해 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1000만 원을 받아낸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에게 ▲강도살인 ▲사체유기 ▲검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사문서위조행사 ▲특가법위반(보복살인등) ▲시체은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금전 외에 음주운전 누범인 이 씨가 경찰에 신고당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또 검찰은 이씨가 유기한 A씨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와 '시신없는 살인'관 관련 다수의 판례가 있어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봤다.

검찰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을 통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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