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박찬욱·장선우 씨 가수 전인권·신해철 씨 탤런트 홍석천 씨 등 문화예술인들이 ‘대마초’ 합법화를 요구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된다. 이들은 대마초가 흔히 말하는 헤로인이나 코카인 등 마약과는 차이가 있고, 오히려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대마초를 흡연할 경우 다른 범죄행위의 유발가능성이 높다며 위험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위험약물인가9일 서울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영화감독 박찬욱·장선우 씨 가수 전인권·신해철 씨 탤런트 홍석천 씨 등 문화예술인 113명은 대마초 흡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문화예술인들은 “대
마 합법화나 마약 허용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며 “대마를 마약류로 분류하고 과도하게 처벌하는 현실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일반 마약과 구별되는 대마에 대한 과도한 탄압은 개인 ‘취향·기호’에 대한 국가의 통제이며 문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혀 사실상 ‘합법화’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수 전인권 씨는 “내가 대마초를 30년간 피웠는데 이건 마약이 아니다. 담배와 같은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문화예술인들의 발표에 대해 “대마에 있는 ‘THC’라는 성분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을 왜곡시키는 환각성이 있고 중단할 경우 불면증과 음식섭취 장애 등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특히 대마초 5개비 흡연시 1주일간 매일 1갑의 담배를 피울 때와 비슷한 암유발 화학물질을 섭취하게 된다”고 덧 붙였다.
THC가 뭐길래
대마초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은 진통작용이 있어 말기 암 환자의 통증에 사용된다. 경련을 억제하고 설사를 멎게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심장박동도 빠르게 하고 식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어 의료용으로 사용된다. 정신적으로는 긴장완화로 다행(多幸感)감이 증가해 웃음이 많이 나고, 성욕이 증가함과 동시에 상상력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의학적 기준에 근거해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의학계에서는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이 더욱 강력한 환각·진정효과가 있는 마약을 찾는 경향이 있어 ‘관문마약’이라고 불리고 있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마약’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울산의대 약리학교실 김영훈 교수는 “순수하게 약리학적으로 보면 대마초의 의존성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일부 국가에서 마약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세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 정신과 남궁기 교수는 “대마초의 경우 신체적 의존성은 약하지만, 심리적 의존성은 강하다”고 밝히고 “대마초가 마약이 아니라는 주장은 두 가지 의존성 중 한 가지를 간과한 것으로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 8월10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영화배우 김부선 씨 변호를 받았던 유현 씨는 “대마초가 헤로인과 코카인을 피우게 되는 관문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없다”면서 “지난 1999년 미국 의약연구소(AMI)보고서는 담배와 술의 각각 중독비율이 32% 15%인데 비해 대마초는 9%에 불과해 담배보다 중독성이 낮다”고 말했다.
신종명기자 skc113@sis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