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교도소 수감 중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무기수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26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7)·C(19)씨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앞서 A씨는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뒤 지난해 12월21일 오후 9시25분경 공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같은 방을 사용하는 동료 재소자였던 피해자 D씨를 폭행,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범행 1주 전부터 A씨는 D씨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직접 만든 둔기 및 주먹으로 상습적인 폭행을 한 혐의도 받았다.
같은 방을 사용하던 동료 재소자 B씨와 C씨는 폭행 과정에서 D씨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대책을 세우기 위해 쓰러진 D씨에게 이불을 덮고 마스크를 씌우는 등 A씨와 함께 폭행 및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확정받고도 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처음부터 살해할 의사가 있거나 살해할 요구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진술은 방향성은 같지만 서로 말을 맞추는 시도를 해 방향성이 같다는 이유 만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과 달리 당심은 3명 모두 작위에 의한 살인 행위를 했다고 봤다”면서 “B씨와 C씨가 단순히 망을 보고 폭력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면 피해자 생명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경우 강도살인죄를 저지르고 2년 만에 교화시설인 교도소에서 살인을 저질렀고 범행을 주도했으며 뚜렷한 이유 없이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수용 중 다른 동료 재소자를 수차례 폭행한 사실을 보면 교화 가능성이 높을지 의문이 들며 이를 고려해 재판부 법관 일치해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2019년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