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영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지난 12일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 직계비속에 대한 금전대여 과정에서의 이율 설정의 적정성 및 대여 자체의 타당성 등에 관한 질의 ▲ 직계비속을 동반한 해외연수시 관용여권 발급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 ▲특정 사건의 뇌물공여액 인정 여부와 관련된 법리적 논의, ▲성범죄자 거주제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및 사형제 폐지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청취 등이 이루어졌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을 수호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법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끊임없이 공부하고 재판에 임함에 있어서는 균형 있는 자세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당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고민했다"며 "법관으로서 양심에 어긋나게 재판을 한 적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지켜 내고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고 사회적 갈등 관계의 해소와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해 있다"며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균형 있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을 수호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1961년생으로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27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7기)했으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장을 역임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추후 위원장 및 간사간 협의를 통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일정을 정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