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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 본회의, 연체이자 부담 완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138건의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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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5천만원 이하 개인금융채권 연체시 대출잔액 전부가 아닌 연체한 부분만 연체이자 지급 -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 금지 -
-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
-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의무 부과 -
- 성범죄·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배달대행기사가 되는 것을 제한 -

1  이날 본회의에서는 ▲ 개인금융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안 ▲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성범죄·강력범죄 등의 전력자의 배달대행기사 취업을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138건 중 주요 안건 5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인금융채무자 보호 강화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취약차주의 연체이자 부담을 낮춰 채무상환 의지를 제고하려는 내용이다. 

 원금 5천만원 이하 개인금융채권의 연체가 발생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채권금융회사가 대출잔액 전부가 아닌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체이자 제한 규정을 법 시행(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새로 체결된 약정뿐만 아니라 갱신, 연장된 약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채권을 추심하거나 추심을 위탁할 때 사전 통지를 하도록 하고,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연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직접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했다. 

 

<2> ‘딥페이크’ 영상 활용한 선거운동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인공지능을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기술)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기간(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이 아닐 때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경우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 등에 표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표시의무를 위반한 허위사실공표죄는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예비후보자에 대해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방법의 선거운동만 허용하던 것을 착용하거나 소지해 내보일 수 있도록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3>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안 의결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안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기업이 사내대학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인재양성을 위한 기업인재개발기관, 첨단산업아카데미, 인재혁신센터 등을 지정·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청년 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인턴제도 운영, 취업정보 제공 및 일자리 지원 사업,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첨단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국제행사, 사절단 운영, 예산 및 지원인력 확보 등을 하도록 하고 해외인재 정주요건을 지원하기 위해 거주·생활 시설 구축·운영비, 미성년 자녀 보육·교육비, 금융·행정 서비스, 초기정착비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4> 기간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지난 2021년 10월 발생한 KT 네트워크 장애 사고로 인해 전국의 전산망이 마비되는 등 국가 기간통신망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후속입법조치다.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의무제도(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을 체결해 도매제공)를 연장해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을 촉진하도록 했다. 이 경우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 관련 사전 규제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고, 이후에는 사후규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통신자료라는 용어를 통신이용자정보라는 용어로 수정하고,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수사기관 등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근거를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5> ‘배달라이더’도 범죄 경력 조회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의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성범죄·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배달대행기사)가 되는 것을 제한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채용시 근로계약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에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때 종사제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택배기사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배달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사뉴스 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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