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KB금융그룹은 행정안전부와 15일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총 60억원을 지원하는 '착한가격업소(KB마음가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착한가격업소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말한다.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다.
KB금융은 전국의 착한가격업소 중 477개의 우수 업소를 KB마음가게로 별도 선정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이들 업소에는 운영비와 맞춤형 홍보를 위해 총 6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3년간 운영비 월 30만원씩 업소별 1080만원과 홍보 영상, 방문 인증 이벤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