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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고준위특별법 개정해 원전 계속운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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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준위특별법 통과 시 월성2·3·4호기 계속운전 불가능 - - 도내 원전 계속운전을 통한 지역 원전 산업생태계 강화 -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경상북도는 지난 2월 27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방폐장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전한 저장 및 처리를 위한 이 법안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장이 구축될 수 있다. 이는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현재의 임시 저장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영구 처분시설의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 뒀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적합성 조사 및 부지의 선정절차 규정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상사업 등이 있다.

 

또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용량은 원전 설계 수명중 발생 예측량으로 한정하기로 되어있는 조항은 원전이 처음 가동될 때 허가된 수명만큼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원전 학계와 업계는 원전의 수명이 10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북은 월성 2·3·4호기의 계속운전을 추진하고 있다.

※ 월성 2호기(’26.11.), 월성 3호기(’27.12.), 월성 4호기(’29.2.) 설계수명 만료

 

월성 2·3·4호기는 신월성 1·2(경수로)와 달리 중수로 방식의 원전으로 경수로에 비해 방사성폐기물이 더 많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한수원은 월성 2·3·4호기의 10년 계속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고준위특별법이 시행되면 월성원전은 이미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맥스터)을 운영하기 때문에 추가 저장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속운전이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와 관련해, 경상북도는 월성 2·3·4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해 고준위특별법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의 용량을 최초 허가된 설계수명에 맞춘 것을 ‘고준위 방폐장 관리위원회’에서 여건 변화가 있으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관계 부처 또는 국회에 지속 개정 건의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고준위특별법 제정은 500만 원전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여·야 국회의원과 그동안 법제정을 위해 협력해 주신 국민과 원자력 산업계에 감사 드린다”며 “원전의 계속운전이 필요한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원전의 계속운전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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