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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복지사업법 제대로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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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대책위, 사회복지사업법개정 위한 10만 청원운동 돌입

광주 인화학교 사건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대책위원회'(이하 도가니대책위)는 12일 '사회복지사업법개정 10만인 청원운동'에 돌입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청원운동은 여론에 등 떠밀린 정부의 땜질하기 식 처방에 맞서 영화 '도가니'를 통해 공분한 국민들의 요구를 국회에 전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요구는 공익이사제 도입 및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실현 등이 반영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도가니대책위는 ▲장애인 시설과 법인의 공공성 확보 ▲당사자의 욕구가 반영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들의 권리옹호체계 마련 등을 꼽았다.

또 "2007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라고 외쳤지만 한나라당과 한기총 등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이에 반대했다"며 "사회복지법인의 인권유린, 부정부패 등 제 2의 도가니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광주인화학교 졸업생 강복원씨는 "수화도 할 줄 모르는 자격없는 교사들 때문에 우리는 공부할 권리를 짓밟혔다"며 "졸업장은 있지만 우리는 그 긴 세월을 허송세월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음 장애인자립센터 황인준 사무국장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집안에서만 지내거나 시설에서 원장이나 직원들의 눈치를 보며 구타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시설을 없애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한나라당 측이 내놓은 개정안은 시설과 법인의 공공성 확보에만 초점에 맞춰져 있다"며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예방·사후구제하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시민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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