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직자와 노숙자 등도 긴급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긴급복지제도의 지원 위기사유를 확대하고 주거지원 기준을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긴급복지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본래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생계비·교육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주소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한 소득원 상실과 중한질병과 부상을 당한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를 당한 경우에만 지원을 해줬다. 하지만 지원범위가 지나치게 한정적이어서 위기가구의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복지부는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직 ▲휴·폐업 ▲출소 ▲노숙 등을 위기사유에 추가, 빈곤계층 유입 차단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에 따라 6개월 이상 근무 후 실직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와 65세 이상의 근로자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하다 영업손실 등의 이유로 휴·폐업하는 경우, 구금시설에서 출소를 했으나 돌아갈 가정이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도 지원대상이 된다. 경제적 상황 등으로 노숙을 할 수 밖에 없는 6개월 미만의 초기노숙인 등도 지원대상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탄력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일정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절차를 거쳐 지원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