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사치성 업소와 호화생활 사업자의 탈세 행위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24일 브리핑을 갖고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사치성 업소 30곳과 호화생활 사업자 1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연간 1000만원이 넘는 피부관리상품을 판매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고급 피부과와 피부관리샵 ▲고가의 수입 시계와 가구에 대한 현금매출분 수입금액을 누락해 세금을 빼돌린 고급 수입가구점과 시계수입업체 ▲1000만원이 넘는 연간 회원권을 현금으로 팔아 신고 누락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한 고급스파 등이다.
또한 ▲고가의 수입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가공비용 계상 등을 통해 소득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유아용품 수입업체 ▲고객 멤버쉽으로 운영하면서 수백만원대의 술값을 현금으로 받은 뒤 신고 누락한 유흥업소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자 외에 관련기업 조사도 동시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범칙행위가 확인되면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과장은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조세를 회피한 고급 사치성 업소와 호화생활 영위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고급 미용실·피부관리샵·성형외과 등 사치성 업소 150곳을 조사해 탈루세금 100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