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6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작업장별, 수입일자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검역 중단하는 대신 검역 강화를 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수입 신고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 신고일자별, 작업장별로 30% 수준의 포장 개봉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초 무작위로 3%만 실시하던 것에 비해 10배 이상 상향한 조치다.
서 장관은 "현재까지 들어온 자료로는 검역을 중단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그래서 검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이 발생한 것은 30개월 이상된 젖소고, 비정형광우병임을 고려해서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며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는 117개 나라 중 단 한 곳도 검역 중단을 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장관은 2008년 5월에 농식품부가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일간지 1면에 실은 광고와 관련, "당시 (광우병 발생 시 수입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었지만 정부에서 고시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 중단 ▲수입된 쇠고기 전수조사 ▲미국 현지에 검역단 파견 ▲학교·군대 급식 중단 등 4가지 사항을 약속했다.
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와 맺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광우병 발생 시 즉각 검역 중단'을 명문화한 것과 달리 미국과 체결한 조건에는 이 같은 조항이 없는 것에 대해 "국회에서 의견을 수렴을 통해 한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이러쿵저러쿵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