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29일 A(29)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아침 7시쯤 인천시 남구 주안동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 집에서 B(16·여고1년)양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는 이날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는 알바생 C(16·고1)군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B양과 영업이 끝난 후 술을 함께 마셨고, 그 과정에서 C군이 먼저 자리를 떴다.
결국 둘이 남은 상태에서 A씨는 술에 만취한 B양을 가게에 있는 방으로 데려가 위 속옷을 들춰 못된 짓을 한 후 아래 속옷을 벗겨 성폭행하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