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30일 A(37·인천지방법원 소속 9급 공무원)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밤 10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0.089% 상태였다.
A씨는 이 상태에서 인근 구월동에서 출발해 단속 지점까지 약 2키로미터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