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을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하거나 기간을 늘려 판매한 가공 및 유통업자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일 A(45)씨와 B(33) 등 3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유통기한경과식품판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축산물 보관 냉동 창고에 유통기간이 경과한 폴란드산 돼지고기(갈매기살) 176kg 상당을 보관한 혐의다.
또한, B씨는 같은 달 23일쯤 부천시에 있는 자신의 축산물 유통업소에서 36kg 상당의 미국산 소고기(살치살)의 유통기간을 5개월 늘려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는 이달 29일까지였던 미국산 소고기의 유통기간을 오는 10월 22일까지 5개월을 늘려 표기·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