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8일 A(45)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3시 20분쯤 인천시 남구 문학동의 한 도로에 자신의 택시를 세워놓고 승객 B(25·여)씨 옷 속의 가슴을 만진 혐의다.
앞서 A씨는 술에 취해 귀가하려는 B씨를 인근 연수구에서 자신의 택시에 태워 범행 장소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가슴을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새벽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택시 안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 수백만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범행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택시기사들의 자격기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전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