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밤 11시쯤 A(53)경감이 경기도 수원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한 주민에 의해 관할 서에 신고 됐다.
이때 A경감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41% 상태였다.
신고 당사자인 주민은 당시 A경감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경찰에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경감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운전을 통해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데 갑자기 주민이 나타나 음주운전 시비를 걸어와 약간의 몸싸움을 벌였다는 것.
당시 대리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A경감이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관할 경찰서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경감은 지난 13일자로 인천 서부경찰서 경무과 경무계로 대기발령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