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 목표인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한 이른바 4대 사회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부정·불량식품) 척결을 약속했다.
이에 경찰은 여성·청소년 기능을 강화하여 4대 사회악 척결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의지를 국민들은 경찰권의 강화로 인권이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
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연히 경찰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누구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경찰이 결코 아니다. 일선 치안현장은 24시간 범죄와의 전쟁이다.
범죄자들은 조사시 인권을 운운하기 때문에, 조사관은 법절차에 따라 조사하면 피해자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오늘날의 경찰의 모습이다. 이는 그만큼 국민의 인권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도 그 이상으로 인권의식이 높아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4대 사회악 척결이라는 이름하에 인권침해의 우려에 대해서는 적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특히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함과 동시에 성숙된 국민의식으로 경찰과 함께 4대 사회악을 뿌리 뽑을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기대해 본다.
인천 중부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장 김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