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말소된 LPG택시를 싼값에 매입, 불법 개조하고 주행거리를 조작, 수출해온 업자들이 인천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23일 A(55)씨 등 중고차 수출업자 12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연수구의 한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폐차 말소된 LPG택시 600여대를 매입, 휘발유 차량으로 불법개조하고 주행거리를 조작한 혐의다.
이들은 이들 차량들을 주로 중동이나 남미 국가 등 해외로 수출해 대당 100만 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평균 50만km 이상인 노후 차량들을 주행거리를 5만km 내외로 조작, 판매했다고 인천해경은 전했다.
인천해경의 한 관계자는 "이런 불법 행위의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협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