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9일 A(50)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밤 9시 2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의 한 도로에 주차해놓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준비한 흉기로 B(46)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다.
B씨는 사고 즉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이혼한 전처의 직장 동료였던 B씨는 A씨로부터 전처 내연 남으로 의심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유에 대해 A씨는 “B씨가 전처와의 내연 관계에 따른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