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10일 A(31)씨를 강간미수 및 강도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5일 오전 7시 10분쯤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하려던 B(25·여)씨가 반항하자 폭행을 가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A씨는 당시 인근 나이트에서 만난 B씨에게 대화를 제의, 모텔로 유인 후 성폭행을 시도, 거절당하자 “나이트와 모텔에서 쓴 돈이 아깝다”고 돈을 뺏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A씨는 B씨가 2만원을 건네자 “내가 거지인 줄 아느냐”며 “가지고 있는 돈 다 내놔라”라고 위협, 5만원을 추가로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