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폭행·방치, 숨지게 한 사건의 범행 동기가 성폭행 제지가 아닌 여과외선생의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5시쯤 관내 연수동의 한 원룸에서 A(29·여)씨로부터 과외를 받던 B(17·고교자퇴)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B군의 몸에 남아 있는 화상과 멍 자국 등을 토대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현장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그러나 A씨는 범행 사실은 시인했으나 동기나 과정 등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는 등 묵비권을 행사했다.
A씨는 2차 조사 때까지도 당시 속옷을 입고 촬영한 동영상 등을 토대로 성폭행을 저지하려다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라며 정당방위를 강력 주장해왔다.
이에 경찰은 주변 참고인 진술과 휴대전화 문자 복원, 통신 수사 등을 벌인 자료를 근거로 A씨를 집중 추궁했다.
조사결과 경찰은 A씨가 B군이 잠만 자면서 말도 듣지 않고, 자신의 친구인 C(29·여)씨를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벌인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현재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A씨는 친구와 함께 지난해 5월 강원도 강릉의 한 고등학교로 교생실습을 나갔다 B군을 만났다.
여기서 B군은 교생으로 자신의 반을 담당하던 A씨의 친구 C씨를 좋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까지 자퇴했다.
이후 B군은 실습을 마치고 인천으로 온 C씨를 만나기 위해 같은 인천에 있는 A씨의 원룸에서 과외를 받으며 지내왔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군이 자신의 성의에도 불구하고 C씨를 좋아하는데 불만을 가져왔고, 6월초부터 말도 듣지 않자 갑자기 끓는 물을 붓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서 그동안 A씨의 정당방위 주장으로 뜻하지 않게 성폭행 시도 의혹을 받아왔던 B군의 억울한 누명도 벗게 됐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3시쯤 인천 연수구의 한 원룸에서 B군의 몸에 끓는 물을 붓고 골프채 등으로 폭행·방치,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경찰에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