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 남부경찰서는 A(17)군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B(17)군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3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시 남구의 한 병원 여의사 사무실에 들어가 가방을 훔쳐 안에 들어 있는 카드로 고가의 시계 등 500만원 상당을 결재한 혐의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지난 4월초부터 최근까지 인천 일대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사무실에 침입, 현금과 카드, 귀금속 등 3,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학교 시절 알게 된 이들은 일반 병원들이 점심시간에 문을 잠그지 않고 자리를 비우는 점을 이용, 20차례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 등과 범행을 공모한 10대 2명과 장물업자의 뒤를 쫓는 한편,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