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19일 A(45·연수구 산하기관 전 간부)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9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옆 차로를 달리던 차량을 충격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73%로 결코 적지 않은 음주 상태였다.
여기서 문제는 연수구 산하기관의 간부인 A씨가 일요일 날 만취 상태에서 그것도 개인적인 일로 구청 관용차를 사용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는데 있다.
A씨는 이 일로 최근 열린 해당기관의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