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 과정에서 위조한 증거물을 제출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증거물을 수집, 법정에 제출한 과정이 궁금증을 낳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2월26일 서울시공무원 유우성(34)씨를 구속기소했고 이후 재판에서 유씨의 북한 입북 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대검찰청을 통해 외교부,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에 유씨의 북한과 중국간 출입경 기록을 입수해 줄 것을 국제수사공조방식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전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했다.
그 후 검찰과 공조 수사한 국정원이 다시 증거수집에 나섰다. 국정원은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유씨에 관한 출입경 기록을 확보했다면서 지난해 10월 검찰에 인계했고 검찰은 11월1일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공판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검찰에 입수경위를 소명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외교부와 중국 심양주재 한국영사관을 통해 화룡시 공안국에 출입경 기록에 진위여부를 확인했다. 지난해 11월27일 심양주재 한국영사관은 외교부를 통해 해당 출입경기록을 발급해준 사실이 있다는 화룡시 공안국의 회신을 받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12월6일 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변호인 측에서도 유씨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출입경기록을 제출했다.
변호인 측이 법정에서 제출한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명의로 된 것으로 검찰측 출입경 기록과는 북한을 오고간 날짜에 차이가 있었다. 변호인 측 기록에는 유씨가 3회 연속 입경한 것으로 나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삼합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 자료를 통해 출입경기록상 유씨가 3회 연속 입경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전산프로그램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를 의심한 검찰이 국정원에 정황설명 자료의 진위확인을 요구했고, 국정원은 변호인측이 제시한 정황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심양 영사관을 통해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인계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주한중국대사관이 지난 13일 팩스로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에 관한 답변을 회신했다.
검찰에 제출한 중국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삼합변방검사참의 ‘유가강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에 발송한 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중국 정부측은 한국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문서가 '위조 공문서'라는 내세워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규명한다며 위조 문서의 출처를 제공해줄 것을 서울고법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주중대사관이 보낸 회신에는 문서발행 절차 및 공권 문서가 위조됐다고 판단한 근거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면서 자체적으로 문서의 출처 및 발행 경위 등의 확인 작업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