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한 유감과 사과만으로 사태 마무리
경찰은 60대 여성을 성폭행 한 G이병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만약 영장이 발부 될 경우 2001년 SOFA 개정 이래 현행범 체포 후 한국이 계속 구금권을 행사하는 첫 범죄사례로 기록 되는 것이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피해 여성과 한국인 모두에게 고통을 준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주한미군을 대표 해 가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히며 “이 용납할 수 없는 범죄는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건으로 미군 병사의 파렴치한 행동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또, 주한 미군 측은 사건 당일부터 사과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인의 감정 악화를 염두에 둔 대처일 뿐 이 같은 범죄는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15일 민주노동당 정호진 부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주한미군 측은 단순한 유감과 사과로 사태를 마무리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더 이상 미군에 의한 성폭행,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과 약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힘없는 정부, 실형 선고는 드물어
미군범죄의 연도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SOFA가 처음 발효된 1967년부터 1987년까지 20년 간 통계를 살펴보면 총 3만9452건으로, 이는 1년 평균 1천972건, 하루 5건의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사건까지 감안한다면 실제로 더욱 많은 범죄가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지만 게다가 미 군인의 경우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해진다. 미군인 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발생건수 기준)을 살펴보면 1990년에는 1%조차 넘지 못하다 1991년에 비로소 1%대에 진입했다. 이후 2001년에는 7%까지 증가했고 최근에는 20%를 밑도는 수준인데다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강력범죄라 하더라도 미군 측이 요구하면 재판권을 포기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재판권 행사율이 낮은 원인은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재판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것과 현행 SOFA가 재판권 행사를 가로막는 구조적인 원인을 꼽을 수 있는데, 재판 결과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드물어 경미한 처벌로 인해 범죄를 더욱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간과할 수 없다.

미군 범되 뒷수습은 한국정부
작년 10월 국회 법사위 임종인 의원(열린우리당)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배상금으로 최근 4년 간 매년 4억3천만원을 우리 정부가 고스란히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주한미군이 저지른 ‘공무상 범죄’ 배상금을 우리 정부가 25% 분납한다는 SOFA 규정 때문인데, 2003년 이후 작년 9월까지 3년 9개월 간 주한미군에 책임이 있는 공무상 범죄는 1천276건으로 63억9500여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됐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는 배상금의 25% 분량인 15억9천7백만원 가량을 분납했고, 한미 양측에 공동 책임이 있어 절반씩 배상한 금액까지 합하면 16억3천여만을 지급한 셈이다. 또,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 행사 상황을 살펴보면 미군측은 1차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공무상 범죄에 대해서는 100% 재판권을 행사했지만 우리 정부는 1차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한미군의 ‘비공무’ 범죄에 대해 23.7%만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임의원은 “재판권 행사율이 20%대로 증가한 이후 정체되고 있다”며 “미군이 요청하면 재판권을 포기하는 관행을 버리고 공무 중 사건이라도 피해가 클 경우 우리정부가 1차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SOFA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G이병의 사건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모든 장병들은 부대 밖으로 외출할 때 부대 동료와 동행하는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내린 지침이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이처럼 일회성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인의 안전을 위해 주둔한다는 미군이 정반대로 한국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자행하는 것은 범죄행위로서의 처벌 뿐 아니라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미군 범죄의 근본적 원인인 불평등한 SOFA 개정 없이는 미군 범죄는 지속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