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26일 ‘정부기관 또는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할 경우 당선무효 후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위계적 질서(지시-수행)를 이용해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했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선거 개입을 저지른 후보가 낙선했을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관련법에 따라 처벌만 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정부개입 시 재선거 실시’ 방안은 문 의원이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야당간사로 주도한 ‘국정원법 등 7개 법률안 개정’에 대한 후속 입법적 성격을 가진다.
당시 국정원개혁특위가 개정한 법률에는 ‘국정원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에 대한 직무거부권> 부여, <대국민 사이버심리전 금지>, 정치관여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정치관여죄 공소시효 일괄연장, 불법도청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병호 의원은 “권력 핵심층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정부기관과 공무원들을 선거에 개입시키는 것은 선거 영향력의 경중을 떠나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며, “공무원의 직무거부권을 보장한 데 이어, 재선거까지 의무화한다면, 정부기관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권력층의 시도가 내부에서부터 제어될 수 있고,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도 직무거부권과 내부고발권을 이용해 이를 사전에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