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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영화 1호' LG파워(주) 남긴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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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산업 민영화 1호 ‘LG파워’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민영화 이후 오히려 요금 인상, 주민들 부담했던 공사비부담금은 어디로?







발전노조 파업 투쟁이 30일을 넘기고 있다. 철도와 가스노조가 이틀만에 파업철회를 선언하고 현장에 복귀했을 때만 해도, 발전노조의
파업이 한 달을 넘기도록 오래갈 것이라고는 생각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발전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도마 위에 오른 공기업 민영화
논란. 김대중 정부들어 4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구조적인 적자 타개를 위해 반드시 관철시켜야만 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알토란같은
국가 기간산업을 헐값에 팔아 국부를 유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한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발전산업 민영화 1호’인 ‘LG파워(주)’에 그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기업, 그 중에서도 한창 찬반 양론이 일고 있는 발전산업
민영화를 LG파워를 통해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LG파워는
우리 기업이 아니다?


LG파워(주)는 LG그룹과 미국의 다국적 에너지 기업인 텍사코(Texaco)사의 합작으로 설립된 한국 발전산업의 민영화 1호 사업체이다.
지난 2000년 6월 7일 LG파워 주식회사가 설립되고, 동월 22일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안양·부천 지역의 열병합발전
및 지역난방설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그 해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당시 낙찰가는 모두 7,710억원으로 한전과 한난이
각각 5,428억원(70.4%)과 2,282억원(29.6%)의 매각이익을 나눠 가졌다. LG파워는 현재 안양과 부천 지역 20여만 가구의
전력과 난방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출자지분을 살펴보면 LG-칼텍스정유가 26%, 미국의 텍사코가 25%, LG-칼텍스가스 24.5%, 극동도시가스 24.5%의 현황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LG-칼텍스정유가 대주주인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LG-칼텍스정유 지분의 50% 이상을 텍사코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LG파워의 대주주는 미국계 기업인 셈이다. LG파워 노동조합 김진호 위원장은 “텍사코가 회사 운영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발전소의 오퍼레이션(operation-운전이나 작동) 부문과 메인터넌스(maintenance-유지
보수) 등 발전소 운영의 핵심인 이른바 O&M 파트는 텍사코의 기술진(부사장급)이 관리하고 있고 결정권한도 이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에 비해 LG파워는 재무나 회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이 열요금 마음대로 조정

정부가 발전산업 민영화 관철을 위해 주장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이다. 쉽게 말해 민영화가
되면 업체 간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자연히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요금이 내려갈 것이란 설명이다. 결국 민영화는 소비자,
즉 국민들에게 더 유리한 형태라는 얘기다.

실제 민영화 사업장인 LG파워는 어떨까? 정답은 ‘요금 인상’쪽에 가까운 듯 하다. 지역난방공사에서 LG파워로 사업자가 바뀐 안양·부천
지역 등의 난방비는 2001년 1월 9.13%의 인상을 시작으로 2001년 4월에는 58.6%의 인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정부의
조정으로 23.5% 인상안을 발표하였지만 그마저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유보되었다. 결국 7월에 5.48%를 인상했다가 2002년 1월에
5.13%를 인하했다.

열요금의 산정은 지난 99년 ‘열요금인가제도’가 폐지되면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가 불가능해졌다. 현재 부과되는 열요금은 일정기간(LG파워는
분기별, 지역난방공사는 반기별) 동안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연동하고 이를 정부(산자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언뜻 보면 산자부의 인가가 있어야 열요금을 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요금 인상 요인(예를 들어 가스요금 인상 등)이 발생하면
민간기업이 직접 요금인상을 결정할 수 있는 셈이다.


국민세금으로
기업부실 막아준다


LG파워가 계속해서 요금인상 불가피를 주장하는 이유는 200여억원에 이르는 적자 때문이다. 지난 99년 민영화 당시 당사자인 한전과 지역난방공사는
매각을 결정하면서 당시 약 10,000원/Gcal이던 수열가(한전이 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는 발전폐열가)를 24,000원/Gcal로 인상하는
전력수급계약(PPA)을 맺었다. 당시 한전은 안양과 부천 지역의 고정비가 낮으므로 수열가를 올리더라도 요금인상은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PPA 산정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LNG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수열가는 2000년 12월 들어 38,893원/Gcal로 뛰었다.
이에 따라 LG파워는 99년부터 지속적인 요금인상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고,(PPA에 의해 열가격과 전력가격은 LNG가격에 연동되어 있다)
정부는 급격한 요금 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요금인상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주장한다. LG파워는 열요금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매년 480억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정부는 결국 주민의 반발과 기업의 압력 사이에서 고민하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반금)에서 해법을 찾았다. 한전이 LG파워에 차등 지급한 수열가를 보충하기 위해 전력기반금을 끌어온 것이다. 전력기반금은 정부가 도서벽지
전기공급 등과 같이 전력과 관계된 공익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기사용자에게서 매월 전기요금의 4.39%를 부과해 조성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기업인 LG파워의 적자를 메워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한 “흑자를 봤던 안양,
부천 발전소가 민영화 이후 213억원의 적자기업이 되었다”며 “정부의 민영화 시책은 명백한 실패”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기처럼 사라진 공사비부담금

LG파워 민영화 과정에서 사라진 ‘공사비부담금’도 논란의 대상이다. 공사비부담금이란 공적 부담금의 하나로, 이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수도,
가스, 발전과 같은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익을 받는자(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처음
지역난방공사 설립 시 주민들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18조에 따라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했다. 이 법은 또한 ‘사업자는 공사비부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열공급 규정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지역 주민들이 납부한 공사비부담금은 총 공사비 1,800억원의 90%가 넘는
1,650억원에 이르렀다. 공사측의 투자금은 150억원에 그쳤던 셈이다. 그나마 150억원이라는 돈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자금이었다.
즉, 민영화 이전의 지역난방공사는 주민들의 돈으로 지어진 발전소란 뜻이다. 그러나 민영화가 시작되고 한전과 지역난방공사가 각각 5천여역원과
2천여억원의 매각이익을 나눠 가지면서도, 주민들이 마련해 애초의 발전소 설비를 가능케 했던 공사비부담금에 대해선 아무도 거론하지 않았다.
LG파워측에서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결국 국민의 돈으로 지어진 기간산업은 이에 대한 아무런 보상과 얘기도 없이 민간기업에게 넘어가고
말았고, 민간기업은 당연히 난방비 인상 항목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내 돈 내고 건물 지은 후에 비싼 값으로 입주하는 셈이다.

LG파워 노조 김 위원장은 “공기업의 민영화를 논의하기 이전에 내부의 혁신적인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국가의 기간산업인 발전산업이
낙하산 인사 등에 의해 부실화되고, 이런 과정에서 거대 자본의 힘에 놀아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장진원 기자 newsboy@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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