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자영 칼럼니스트] ‘미투 (나도)’ 보다는 ‘노우 No (아니오)’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란 생각이 든다. ‘미투’는 좀 수동적인 것 같고, ‘노우’는 능동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내가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거절하는 주체가 되는 것. 한번은 제가 “미투 운동의 피해자와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 판결, 친일파의 유사성”에 관해 글을 써 올렸더니 반론이 들어왔다. 내 글의 취지는 미투의 피해자가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논리의 정형식 판사의 판결, 또 일본의 권력 앞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한 친일파와 일면 유사성이 있다는 내용이 요지였다. 이분의 반론인즉, 일제시대 전쟁터로 끌려간 정신대 소녀들은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이들은 도망을 치다가도 붙들려 와서 갖가지 곤욕을 치렀다는 할머니의 증언도 들은 적이 있다. 그들은 수용소에 강제 수용되어 있었고, 군사조직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러니 정말 어쩔 수가 없는 환경에 있었다. 그런 점에서 군사력에 의한 압력과 강제 하에 있던 정신대 소녀는 대명천지 자유의 세계에 놓인 ‘미투’ 운동의 피해자여성과는 같을 수가 없다. 정신대소녀는 ‘노우‘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하여 국민의 공분을 샀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불복 소송의 2심에서도 웃었다. 당시 교육부는 각계에서 비판 입장을 표명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나 전 기획관을 즉각 대기 발령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 등을 고려해 해임보다 무거운 징계 파면을 결정했다. 그는 징계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지적하면서도 발언 경위나 이후 해당 언론사에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도 동일하게 판결했다. ‘민중은 개·돼지’ 발언... “헌법 10조, 11조를 위반한 중대 범죄” 양형제가 제도화 되지 않은 나라에서 판결은 판사 독자적으로 행해 오고 있고 정부는 이를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판결은 선배들이 내린 판례를 중시하고 상식과 관습을 중시하는 판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한국 정치에서 중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미국의 친구와 카톡으로 일주일 정도 토론을 한 적이 있다. 과연 한국정치에는 중도가 있느냐는 문제다. 그 친구는 어릴 적 외국으로 이민 가서 한국정치 상황을 모르고 기록으로만 알기에, 한국에서는 북한을 우호적으로 보는 정치인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빨갱이’라 하고 ‘좌파’라 하는 것과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것이 보수라는 개념으로 변질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 “보수 세력은 헌법적 가치를 변질 시켰다” 외국의 민주주의 국가의 통치이념에 관해서는 차치하고 민주주의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통치이념의 항목 중 몇 가지를 추려보면 ①법 앞에 평등케 하고 ②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역동성을 보장하며 ③개인의 인격보다 국격을 우선하고 ④점진적 사회적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통치는 헌법에 명시된 헌법을 수호하는데 있어서 통치자가 솔선수범치 못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습이 관습화되고 이것이 발전해 비싼 변호사를 두면 무죄가 되거나 형량이 줄어드는 ‘고금무죄 저금유죄’의 폐단이 생성됐으며 ‘자유’를 오해해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행위에서 독점행위와 물가의 기습인상에 대하여 외면하고,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비트코인이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다.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를 받지 않는 화폐로 월등한 투자가치가 있다하는 비트코인이 코인 당 미화 1달러로 시작해 10여년 만에 2,000달러로 올랐다. 2040년에 가면 2,100만 코인에서 발행을 중지한다고 하며 그때가면 비트코인이 세계통화가 되고 희소가치가 높아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광풍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 비트코인... 화폐가 아닌 물질과의 거래용 캐나다에서 은행에서 자국화폐로 바꾸어 준다는데, 이는 ‘그 은행이 비트코인을 신용담보물로 인정하기 때문이 아닌가,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은행에서도 바꿔 주는가’이다. 또한, 비트코인으로 유명사이트를 예로 들며 직구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과 같이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사이트에서는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사람들끼리의 거래수단임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화폐가 아닌 물질과의 거래용임을 알 수 있다. 환거래에 있어서 외화를 사용할 경우 국가 간의 협정을 통해 협정국가에서만 사용하게 돼 있다.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의 책임이 국가에 있듯이 모든 화폐(현금증서)는 발행자의
실패한 것이 아니다. 잘되지 않는 방법 1만 가지를 발견한 것이다.- 토머스 에디슨 - 19세기 중반 프랑스의 한 염색공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모두가 바쁘게 정신없이 일하는 도중 한 여직원이등유가 든 램프를 옮기다가 염색 테이블 위에떨어뜨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램프가 깨지고 램프 안의 등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당연히 테이블에 올려둔 작업물들은 단숨에 엉망이 되었고바쁜 와중에 작업이 중단된 공장 직원들은투덜거리며 화를 냈습니다. 당시 공장의 대표였던 장 밥티스트 졸리는 조금 달랐습니다.화를 내기 전에 먼저 그 상황을 ‘관찰’한 것입니다.염색 공장의 작업대를 덮고 있는 테이블보는계속되는 작업으로 여러 가지 염색약에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이 등유를 쏟아버린 부분만얼룩이 지워져 가는 것이었습니다.장 밥티스트 졸리는 관찰하고 생각했습니다.세탁 산업의 한 축이 되어버린 ‘드라이클리닝’이발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핀란드의 10월 13일은 ‘실수·실패의 날’입니다.지난 1년간 저질렀던 실수나 실패했던 사례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다시는 그런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도록 반전의 기회로삼으라는 취지로 지정한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외국에 나가서 한국사람 같은 사람만 만나도 괜히 반갑다. 한국 사람이 아니라 아시아권 사람이라도 괜히 반갑다. 한국 사람이라면 바로 통성명을 하고 어디 사는지, 어떤 일로 왔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살 만한지 같은 순서로 대화를 이어간다. 처음에는 머나먼 이국에서 만나는 동포의 감정에서 시작하여 이웃사촌의 감정으로, 때로는 형제 같은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국민 대통합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군대에서 신입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고향이 어디냐이다. 도농복합도시인 시, 군이 같으면 무슨 면이냐고 묻고, 같은 면이면 리를 묻는다. ‘리’와 ‘면’이 같으면 이건 로또를 맞은 거다. 대도시의 경에는 구·동에 관계없이 학교를 묻는다. 대학을 묻고 중고등학교를 묻고 초등학교를 묻는다. 초등학교가 맞으면 이 또한 로또다. 리(里)·면(面)이 맞지 않으면 군(郡)을, 군이 맞지 않으면 도(道)를 우선하고 도가 맞지 않으면 8도로 나누어 선후배가 되는 것도 군복무를 한 사람이라면 고개가 끄덕여 질 것이다. 지역을 우선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알 수 있다. 경상도·전라도를 없애고 ‘한국인’으로 대통합 해야 외국에서 한국 사람을 보는 친
[약탈경제반대행동]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는 공허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 광장의 촛불집회로 탄생한 대통령이라고 자임하지만, 불과 반년 만에 중요한 “적폐청산”은 사라졌다. 모두가 열망하였던 사법개혁도 없다. 또,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외교·군사 부분의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 “아랍에미리트와의 비밀 군사조약” 등은 그냥 ‘봉합’한 채로 정부를 믿어달라고만 한다. 마지막으로, 불과 수 백 명의 시민을 노련한 “원전마피아”가 설득하여 ‘핵발전소 폐기공약이 실종된 사건’을 “숙의민주주의”라고 찬양하고, 바로 이어서 개헌논의를 국회에 촉구하였다. 개헌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국회 내에서, 그것도 “적폐세력”으로 지목되는 집단들과 “숙의”를 하여야할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 대통령의 신년사는 일자리, 경제, 사회 안전 분야가 많이 차지하였지만, 이 또한 공허하다. 그 중에 새로운 산업에 투자를 위하여 “모태펀드”, “혁신모험펀드”를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보다 먼저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그동안 정부가 해온 정책금융 사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현재, 산업은행이 강행하려는 대우건설 매각을 두고 1조 원 이상의 손실을 우려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중세기,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무소불위의 왕권정치임에도 신망받는 종교인으로 구성된 원로회의를 두어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국가를 통치해 왔다. 백성을 사랑하는 종교이념과 국민을 사랑하는 통치철학이 합치되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 선서에서 성경에 손을 얻는 것처럼 종교의 경건성, 공정성이 신뢰로 직결되기 마련이다. 종교가 정치와 결탁하면 국가는 망한다 호사다마라고 했다. 왕권은 종교의 경건성을 악용하여 백성을 핍박해 왔으며 종교는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권력에 치중하면서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고 종교의 양적성장 우선으로 변질되면서 국가는 쇠퇴하고 결국 멸망의 단계에 이르자 종교를 개혁하기에 이르렀다. 개혁된 종교는 근세에 이르러 옛날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일부 성직자들로 인하여 종교의 경건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유권자를 쉽게 접근하기 용이한 선거 때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성직자는 교회 신도가 아닌 후보자라 하더라도 소개를 해주거나 발언권을 주기도 하지만 일부 성직자는 아예 드러 내놓고 지지를 표명해 정치목사라 지칭되기도 한다. 정치목사로 지칭되는 목사는 퇴직 후 존경심과 신뢰까지 잃어버리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경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빠른 기술혁신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파괴적 혁신 이라고 불리는 제4차 산업혁명은 그 속도와 범위, 깊이에 있어 이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이며,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되는 디지털 연결성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언론환경도 페이퍼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에 접어든 현재, 언론사라는 일차원의 뉴스제공자 중심에서 스마트기기를 통해 사진을 찍고, 소셜네트워크에 올림으로서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는 다차원의 뉴스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됐습니다. 이제 독자는 정보생산자의 위치까지 겸할 수 있음에 따라 기존 언론과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이는 곧 기존 언론의 전문성과 차별성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중국 국빈 방문에서의 기자폭행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은 그 한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안에서의 취재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없음에도 가해자 보다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여론의 향방은 국민들 속에서 우리 언론의 현재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 권력 또는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취재와 신랄한
[칼럼니스트 혜명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지정으로 한동안 물의를 일으킨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되고 그럼에도 기어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일선 학교에 강제로 떠맡기듯 했지만 전국에서 2곳만이 채택했다가 네티즌과 민원으로 항의를 받고 국정교과서는 폐기 되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었는지 일반 국민들의 역사의식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제 식민 사관의 왜곡된 역사와 중국의 동북 공정으로 인하여 우리 역사 학계는 사실성에 근거한 역사가 아닌 조작된 역사를 배울 수밖에 없었고 그 왜곡된 역사가 사실인양 인정 아닌 인정 속에 살아왔다. 상고사, 고대사, 근현대사 어디부터서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역사는 난도질과 도륙을 당해 왔다. 이미 서적과 유물은 우리의 것이 아닌 채로 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사방으로 흩어졌다. 일제가 불태운 서적만도 헤아릴 수가 없다. 우리에게 식민지를 겪게 했던 일본과 식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허구의 역사에 길들여지고 그게 사실인양 학습되고 의식되어 왔다. 나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다. 다만, 조금 일찍 지금까지 알았던 역사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을 뿐이다. 처음에 어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입강제행위와 고가판매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바르다 김선생’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300만원을 부과했다.이미 바르다김선생의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속 제윤경 국회의원은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바르다 김선생’의 부당한 물품강요행위와 고가 판매 행위 등의 갑질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은 그동안 진행된 바르다김선생의 ‘갑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그동안 한 번도 과징금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부당한 물품강요행위와 고가 판매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첫 번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한 하다.그러나 아직도 공정한 가맹사업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여전히 ‘바르다 김선생’외에도 많은 가맹본부들은 개별적으로 구매해도 상관없는 물품마저 필수품목으로 규정하고 구입을 강제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도 많은 가맹점주들이 이러한 부당한 ‘갑질’행위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가맹본부들이 관행적으로 해온 물품강요행위와 고가 판매행위에 경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광명새움병원박청훈 원장] 요즘 우리사회에서 스마트폰은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를 가던 우리 주변에서는 스마트폰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심지어 스마트폰을 놓고 오거나 하지 못하면 불안 증후군까지 나타난다. 필자 역시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 알람을 끄고 운동을 하면서 앱으로 운동량을 체크하고, 진료 중 틈틈이 뉴스나 메일을 확인하고 금융업무를 보며, 간간히 SNS를 사용하는 시간만 합쳐도 하루 평균 2시간은 족히 될 것 같다. 여기에 SNS에 몰두하거나, 게임이나 영상시청을 즐기는 사람들은 족히 3~4시간은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듯하다. 그런데 최근 경추통발생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그러한 이유 중의 하나가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과 이에 따른 경추부의 심각한 부담이 원인이라는 연구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실제 진료현장에서도 목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이들 중 상당수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며, 통증발생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서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2009~2010년경부터 20세 미만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최근 범상치 않은 사회현상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이른바 가상화폐 광풍(狂風)이 그것이다. 가상화폐로 명명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비트코인을 꼽을 수 있다. 비트코인은 2013년 1월 기준으로 코인당 13.34달러 하던 것이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17년 12월 4일 기준으로 코인당 1만 달러를 넘어섰다. 국내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거래소 빗썸 기준으로 지난 11월 29일 1330만원대에서 30일 1040만원대로 하향세를 보이다가 12월4일 다시 1320만원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파죽지세(破竹之勢)의 성장세다. 비트코인을 초기에 사서 현재까지 보유한 사람은 소위 '돈방석에 앉아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회자(膾炙)되는 시점이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가상화폐들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인가가 궁금해진다. 따라서 비트코인 등의 향후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준거의 틀은 역시 과거의 유사사례로부터 내올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17세기 네덜란드 귀족들 사이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튤립의 사례'가 그것이다. 당시 네덜란드 귀족들 사이에는 아름답게 가꾼 정원이 부의 상징이었고 튤립은 종종 고가에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