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장용석 기자]동거녀의 10대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8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기각했다.
A씨는 2012년 8월 울산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의 딸인 B(당시 11살)양을 성폭행하는 등 3년간 5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1세부터 13세가 될 때까지 5차례에 걸쳐 강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그런데도 범행 사실을 일부 부인해 어린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발생시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