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명환 기자] 대우건설이 최근 10여 곳으로부터 약 2400억원에 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서울시, 창원시 등 10곳으로부터 2392억 89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손해배상 및 설계보상비반환 등에 이유로 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가스공사와 서울시 등 5곳은 대우건설 측에 손해배상 등에 이유로 법원에 1163억 6500만원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국가스공사가 2005~2012년 발주한 통영·평택·삼척 LNG 저장탱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대우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공사별로 미리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해 두고 투찰가격까지 정해 출혈 경쟁을 피했다.
미리 합의한 낙찰 예정자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가를 써낸 뒤 다른 건설사의 입찰 가격을 조금 높게 잡고 대신 제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담합 초기부터 참여한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8개 건설사는 수주 가격을 미리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로 공정위는 대우건설에 692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공사를 발주한 한국가스공사는 대우건설을 상대로 법원에 28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공사담합에 이어 수백억원 사기분양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지난 2013년 지난 5월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동대문 대형 패션쇼핑몰 ‘맥스타일’에 대해 분양자들이 시공사 측을 상대로 416억60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들어갔다.
이에 앞선 지난 2010년 대우건설의 135억원 규모 맥스타일 내 오피스텔 가등기를 포기토록 하는 사해행위 방지 청구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맥스타일은 옛 흥인·덕운시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들어선 대규모 쇼핑몰이다. 사업추진은 흥인·덕운시장 조합과 인텔로그디앤씨가 시행을 맡고,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지난 2007년 분양에 들어갔으며 2010년 완공됐다.
이 쇼핑몰은 1700여 명의 피해자를 낳으며 ‘사기분양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사기 분양을 잇달아 판결한 바 있다.
아울러 일부 수분양자들이 대우건설에 대해 허위광고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1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의 판결대로 허위광고로 판결하면서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일체와 이자까지 반환하라고 확정했다.
“회사 이름은 들어갔으나…책임은 없다”
당시 대우건설 관계자는 “통상 광고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아파트 분양과 달리 이번 건은 시행사가 100% 맡았다. 업무상 협의는 있었지만, 계약서상에 명시된 것처럼 법적 책임은 없다”며 “시행사가 과도하게 밀어붙인 경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대우건설의 주장에 대해 맥스타일 분양자 측에서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반박했다. 단순 시공만 했다고 하더라도 수천억에 달하는 공사의 시공보증 기업인 대우건설이 광고업무와 관련해 전혀 협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할 수 없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분양 광고는 법적으로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누구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당연히 시공사인 대우건설도 분양광고에 이름을 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 상당수가 대우건설을 믿고 투자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자신들의 이름이 들어간 광고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년간 개인과 기관에 대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대우건설이 불리한 양상으로 전개되자 ‘시간 끌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시사뉴스와 통화에서 “대기업이 취하는 시간끌기식 행위라”며 “기업으로써 자신의 금전적인 편취보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기업운영에서 가장 먼저일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