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명환 기자] 대우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최대 1년가까이 미지급하고,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엔 대부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는 등 불공정행위로 지난해 공정위 제재를 받은 가운데 수년째 하청업체와 공사대금을 놓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하청업체인 영림이앤씨와 139억원에 달하는 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림이앤씨는 1980년 2월 28일에 설립된 일반전기 설치와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을 참여하는 기업으로 2007년까지 자본금 17억원을 보유하고 있던 중소업체였다.
대우건설과 맺은 계약 발목 잡혀
탄탄대로를 달리던 중소업체가 대우건설과 맺은 공사도급계약으로 회사가 공중분해 위기에 놓였다.
지난 2004년 7월 대우건설과 영림이앤씨는 756kV 신안성-신가평 송전선로 공사도급계약 맺었다. 하지만 영림이앤씨는 갑작스럽게 공사를 어이가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영림이앤씨가 전력과 소방공사에서 탄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공사 중간에 철수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영림이엔씨가 공기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스스로 현장에서 철수 했다”며 “당시 공사와 관련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우건설은 지난 2013년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총 4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6억 8318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했으며,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909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3900만원을 부과 받았다.